무통장입금(현금) 지출증빙 미신청건 국세청 자진발급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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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무통장입금(현금) 지출증빙 미신청건 국세청 자진발급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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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키랩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4-0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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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키랩 전상품 주문시 무통장입금(현금)건은 주문서 작성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발급신청]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신청]을 별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미체크시 기본 [신청안함]으로 주문접수 되오며 이 경우 일정 시일 경과 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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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착오로 무통장입금(현금)건에 대해 지출증빙 신청을 체크하지 않으신 경우 또는 추후 지출증빙이 필요하신 경우  

게시판에 해당 주문번호를 기입하시어 문의주시면 [자진발급분 승인번호]를 안내드리오니 고객님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본인 발급정보로 수정 등록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조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일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발행 당일자로만 지정되오며 (국세청 규정)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경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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