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신용카드 이용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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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키랩 댓글 0건 조회 1,802회 작성일 22-09-21 16:27본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현금결제시에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고객님들은 양지 바랍니다.